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사태/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문단 편집) == 코링크PE의 페이퍼 컴퍼니 논란 == 조국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재산공개자료에서 재산 56억 4200만 원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 투자를 약정하고 10억 5천만 원을 실제로 투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는 [[페이퍼 컴퍼니]]로, [[8월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실제 방문한 결과 그런 회사는 없었다. 인터넷 및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로 [[서울경제신문]]이 찾아갔더니 전혀 다른 회사가 들어가 있고 코링크PE라는 회사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연락처로 전화도 했지만 전혀 다른 회사의 직원이 받았고 자기네 회사는 코링크PE가 아니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603801|기사]] 자기 재산 56억 4200만 원보다 더 많은 75억을 투자 약정하는데 그 회사가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다. 참고로 투자약정이란 것은 이만큼까지 돈을 내겠다는 의미로, 사모펀드측에서 추가 납입을 요구하면 그 한도까지는 돈을 주겠다는 약정이다. 즉 사모펀드에서 맘만 먹었으면 조 후보자의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간 조 후보자가 투자한 금액은 사모펀드에 귀속이 되며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문제는 그 펀드에 자신의 자식들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즉, 편법상속의 수단이었을 소지가 매우 높다. 샅샅이 감시되는 은행거래와는 달리 사모펀드의 투자자 목록이나 운용 내역은 감독기관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더러 거액의 수익이 나더라도 둘러대기 좋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아예 코링크PE의 전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까지 찾아갔다. 서울경제 기자는 2019년 8월 16일 오후 코링크PE가 2019년 3월부터 8월 5일까지 등기상 본점 주소로 등록했던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건물 한화갤러리아포레 상가를 찾았다. 상가 지하 5층에는 주식회사 더블유에프엠 교육사업부 사무실만 B520호에 단독으로 입주해 있었고, '''코링크 전 주소인 B521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더블유에프엠이라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문제의 코링크PE다. 현재 코링크 핵심 멤버인 이상훈 대표 및 임성균 이사 등 2인이 각각 대표이사와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등기부등본상 이 대표는 2017년 2월24일 이사가 된 뒤 지난해 1월24일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코링크 임원들이 그대로 최대지분을 보유한 더블유에프엠으로 옮겨가면서 코링크가 유치한 240억 원 상당 투자금의 운용주체가 모호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소지만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옮겨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된 직원이나 사무공간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한 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블유에프엠 관계자들이나 상가 관리자들은 “지하 5층에는 사무실이 하나밖에 없고,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무실에 출입 중이던 몇몇 더블유에프엠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상가 관계자는 “올해 입주한 더블유에프엠은 알지만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다”며 “지하 5층의 경우 상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입주사가 아니라 전대차 계약으로 들어온 곳이라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604200|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